![]() |
| 기성용 / 사진=DB |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재판장)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후배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피고 측에서 그에 관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봐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의혹을 부인했고,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해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