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주, 불법 대부업자 고소 "연이율 3911% 요구하며 협박"

입력2026년 10월 25일(일) 17:04 최종수정2026년 10월 25일(일) 17:11
장동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겸 기업인 장동주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과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장동주는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동주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거쳐 메신저 아이디 A를 사용하는 업자를 소개받았고,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장동주는 올해 초 휴대전화 해킹 피해에 따른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금융업체와 얽히며 약 40억원대 채무 문제가 발생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3개월 만인 8월 사채 원금 3억 2000만 원을 상환했다고 밝히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사채 원금을 상환한 당월 급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로부터 4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됐다. 당초 상환 기간은 일주일이었으나, 며칠 지난 시점에 원금을 모두 갚았음에도 A씨 측이 과도한 연체료를 요구하며 협박성 추심을 시작했다는 것이 장동주의 주장이다.

장동주는 해당 매체를 통해 "A씨가 연체비 명목으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어머니 집에 찾아가겠다' '직장에 연락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장동주는 A씨를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요구한 상환금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3911%에 달한다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대폭 초과한 초고금리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동주는 현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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