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수원 고종현 팔꿈치 가격은 퇴장감"…경고 판정 오심 인정

입력2026년 10월 28일(수) 13:47 최종수정2026년 10월 28일(수) 14:32
고종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2 수원 삼성의 중앙수비수 고종현이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장면에 대한 경고 판정이 오심이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를 통해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수원의 하나은행 K리그2 2026 30라운드 경기 전반 23분 상황을 검토한 결과 현장 주심의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종현은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안면부를 가격했다.

주심은 해당 행위를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경고를 부여했고, 비디오 판독(VAR) 심판도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해당 장면은 퇴장성 반칙인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축구 경기규칙 제12조는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격한 경우,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고종현의 손/팔(팔꿈치)을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이었다"고 밝혔다.

VAR 심판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한다"며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해 개입했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짚었다.

한편 수원은 해당 장면이 나온 지 3분 뒤인 전반 26분 강현묵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을 더해 성남을 2-0으로 제압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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