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이제 고객센터까지 갈 필요없어요

입력2016년 01월 04일(월) 17:22 최종수정2016년 01월 04일(월) 17:38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 사진=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 사진=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현지 인턴기자]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개설돼 이용자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또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 통신사 약정 기간 만료 후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 폰 할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단말기자급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 여부 및 가능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말기자급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단말기자급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 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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