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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휴대폰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드었다.
경찰관계자는 "황의조의 구체저긴 출석 일정을 조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출석 조치해 조사하겠다"고 말헀다.
황의조는 지난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SNS를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는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이 드러났다.
이어 경찰은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를 두고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불범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초의 치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황의조 측은 동의 하에 촬영했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한 뒤 함께 보고 삭제를 반목했다며 '불법촬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촬영을 두고 황의조의 의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YTN 뉴스와이드는 황의조에 대해 경찰이 음란물 저장 및 소지 혐의를 추가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는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촬영을 할 때 당시에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유포를 할 때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게 명확한데 이게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때 이것을 보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촬영자가 아닌 타인이 이 부분을 조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형사처벌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엿다.
이어 "휴대푠을 사용하다보면 클라우드라든지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 지운 줄 알고 있었는데 저장된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관련 법 자체가 유포하는 행위에 있어 고의점을 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 처벌을 봇할 것인데 고의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또는 예견이 가능한 미필적 고의라고도 볼 수 있는지 컴토해봐야 할 것이고, 사실관게에 따라 조금 달리 볼 것이다"고 전했다.
황의조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분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성수 변호사는 "방송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해 이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검토가 있었는데 쉽지 않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특징을 말했을 때 이 사람으로 거의 특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밖에 없겠다 정도가 되야 한다"며 "만약 이게 명예훼손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처벌이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다. 성폭력 처벌법에 피해자의 신원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기에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대표팀 명단에 승선해 두 경기 모두 교체로 뛰었다.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선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축구협회(KFA)는 해당 사건 종료 시점까지 황의조에 대한 발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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