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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씨엘 옥주현 / 사진=DB |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 옥주현 등의 1인 기획사 미등록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한 송가인 소속사 대표인 친오빠 조 모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바 있다.
기소유예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의거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성시경, 황정음, 유아인, 이하늬, 이하이 등 수많은 이들이 기획사 미등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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