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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 사진=DB |
2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A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은 양측 각각 500만 원이다.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원에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진행됐다. 홍성군이 주최하고 더본코리아가 기획을 맡은 이 행사는 지역 대표 축제로 주목받았으나, 축제 당시 납품된 일부 생고기가 냉장 설비가 없는 일반 용달차에 실려 상온에 노출된 채 운반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 포장육의 경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육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장육을 운반할 때는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이 갖춰진 전용 차량을 이용해 규정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홍성군은 지난해 5월 "축산물 판매업자는 위생기준을 준수해 납품했지만, 이후 더본코리아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한 뒤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처분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처분서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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