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종결

입력2026년 10월 07일(수) 15:42 최종수정2026년 10월 07일(수) 15:42
지드래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지드래곤과 양 총괄의 음원 무단 복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드래곤과 양 총괄이 해당 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된 'G-DRAGON'이었다.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은 최연소 멤버로 해당 앨범에 참여했다.

A씨 측은 이 곡이 2009년 열린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듬해 발매된 콘서트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고, 크레디트에 원곡의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제목 변경에 곡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함께 선보였고, 실황 앨범에서 두 곡을 구별하기 위해 A씨의 곡을 첫 가사에서 따온 '내 나이 열셋'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샤인 어 라이트'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메들리 트랙이 실렸다. 이 가운데 'G-DRAGON'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진 곡이 두 곡 포함돼 있었고, A씨가 만든 곡은 '내 나이 열셋', YG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가 2001년 발표한 다른 곡은 'G-Dragon'으로 구분돼 표기됐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나 혼자 산다' 측, 김민 조작설에 "제작진…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김민이 '나 혼자 산…
기사이미지
손흥민, 韓 축구 A매치 최다골 신기…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이 9-10월 A매치 4연전 마지막 경…
기사이미지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