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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 사진=DB |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지드래곤과 양 총괄의 음원 무단 복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드래곤과 양 총괄이 해당 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된 'G-DRAGON'이었다.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은 최연소 멤버로 해당 앨범에 참여했다.
A씨 측은 이 곡이 2009년 열린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듬해 발매된 콘서트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고, 크레디트에 원곡의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제목 변경에 곡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함께 선보였고, 실황 앨범에서 두 곡을 구별하기 위해 A씨의 곡을 첫 가사에서 따온 '내 나이 열셋'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샤인 어 라이트'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메들리 트랙이 실렸다. 이 가운데 'G-DRAGON'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진 곡이 두 곡 포함돼 있었고, A씨가 만든 곡은 '내 나이 열셋', YG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가 2001년 발표한 다른 곡은 'G-Dragon'으로 구분돼 표기됐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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