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영수 / 사진=DB |
25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극단 후배였던 여성 A씨 주거지 인근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는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오영수는 항소했고, 이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해 오영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4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오영수의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1에서 오일남 역을 맡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