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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승 / 사진=DB |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이호선 판사)은 양치승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9일 열었다.
양치승은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건물에 헬스장을 차렸다.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운영 후 구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양치승이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건물을 무단 사용하며 수익을 얻었다고 봤다. 하지만 양치승은 "구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강남구와 임대인이 계약 당시 건물 관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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