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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기 영숙 상철 / 사진=SNS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영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상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모욕적인 언사를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시작됐다.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영숙 측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했다. 비방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을 방어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영숙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숙의 경제적 형편과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 환경,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영숙 측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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