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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사진=DB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언행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과거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2023년 10월 박수홍 부부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수홍이 횡령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삿돈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형수 이 씨 역시 해당 횡령 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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