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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 사진=DB |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조 모 씨를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일대 버스정류장 전광판, 안내판 등에 보아에 대한 성적 모욕 문구를 유성매직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낙서를 상습적으로 해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아 측은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아티스트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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