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 상해범, 범행 후 역고소…오늘(22일) 항소심 판결

입력2026년 10월 22일(목) 08:22 최종수정2026년 10월 22일(목) 08:22
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역고소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21일 피고인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소속사는 A 씨가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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