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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 사진=DB |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서 흉기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나나와 모친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업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모친에 대한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직권 변경해 유죄를 판결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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