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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선은 공소시효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친선경기 등 총 7경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던 것이 알려졌다.
당시 축구협회는 서울과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안마 업소 비용 수십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 중엔 2012년 2월 쿠웨이트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2011년 9월 오만, 2012 런던 올림픽 예선, 2012년 3월 런던 올림픽 예선 카타르전이 포함됐다.
한국은 성접대가 이뤄진 7경기 동안 대표팀은 5승 2무로 무패를 달성했다.
당시 성 접대 사실은 4~5년이 흐른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14~15년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 결국 경찰이 '도과' 판단을 내렸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2016년도 문체부의 수사의뢰 건이고, 당시 피의자 중 다수는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의견 송치를 기록상 확인했다"면서도 "성매매 알선 부분도 확인 중인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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