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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 사진=DB |
19일 동행미디어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화장품 회사 가히가 가수 가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화장품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화장품 업체의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가희는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상표 'KAHI'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에 화장품 회사 측은 영어 상표명이 동일하고 출처 혼동 가능성이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예명으로 활동해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2023년 12월 기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화장품과 미용 목적의 식이보충제는 인체에 작용하는 방식이나 판매 경향이 유사해 소비자가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서로 다른 상품 분류임에도 소비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해 상표권 보호 범위를 넓게 적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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