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 사진 기자 폭행 혐의 체포 영장 발부[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4월 11일(토) 12:01 최종수정2015년 04월 11일(토) 12:32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트위터(@justinbieber)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팝 가수 저스틴 비버가 아르헨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 2013년 나이트클럽에게 자신의 보디가드를 시켜 사진 기자를 폭행하게 한 비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비버와 그의 보디가드가 아르헨티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즉각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비버의 형을 확정한다면 비버는 아르헨티나의 유치장에서 최소 한달 혹은 길게는 6년간 구금된다.

앞서 저스틴 비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보디가드를 시켜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박보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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