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김수남 검찰총장 결단

입력2017년 03월 27일(월) 11:04 최종수정2017년 03월 27일(월) 11:39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장민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TN은 27일 오전 "검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한 지 닷새만이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사유는 범행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모두 있다는 것. YTN은 검찰 말을 빌려 "막강한 대통령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적 행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속 영장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달됐으며 모레쯤 구속 전 피의자 신분 판가름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와 5가지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탄핵 11일 만인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발해 약 14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장민혜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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