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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인 / 사진=DB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5일 B선수가 제기한 빙상연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빙상연맹은 지난해 6월 20일 B선수가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 선수를 촬영하고 이를 제 3자에게 보여줬다고 판단,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B선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해인 또한 'B선수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B선수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거나 유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사진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선수는 오는 12월 예정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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