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 이탈' 혐의 송민호, 오늘(14일) 관리자 재판서 증인 출석…쟁점은 공모 여부

입력2026년 07월 14일(화) 11:06 최종수정2026년 07월 14일(화) 11:11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의 핵심은 허위 근태 기록 작성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허위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 측은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7일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과정에 관리 책임자인 A씨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A씨가 이를 묵인했고,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복무 기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23년 5월 "내일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는다. 31일에 보자"는 취지로 자신의 부재를 미리 알렸고, 이후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소홀히 했으며, A씨는 이를 알고도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송민호는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고, 2024년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앞두고 잦은 병가와 근태 문제 등이 제기되며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당초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규정에 따라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는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전체 복무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가운데 19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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