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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14일 오후, A씨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날 양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을 정하는 제도다. 조정안 송달 후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황정민 측은 A씨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지난 11일 기일 불출석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 쌍방 관계였다며 SNS를 통해 함께 나눴다는 통화녹취록,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 약식명령 금액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에 내려진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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