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정민 VS '스토킹 혐의' A 씨, 손해배상 조정기일 불참…'강제조정' 결정

입력2026년 08월 14일(금) 16:29 최종수정2026년 08월 14일(금) 16:33
황정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스토킹 혐의를 받는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14일 오후, A씨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날 양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을 정하는 제도다. 조정안 송달 후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황정민 측은 A씨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지난 11일 기일 불출석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 쌍방 관계였다며 SNS를 통해 함께 나눴다는 통화녹취록,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 약식명령 금액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에 내려진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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