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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 사진=DB |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지난 4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이 총 1억 9974만 5970원에 이른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김부선 측은 전체 금액 중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며, 1000만 원을 상환해 남은 채무는 7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거나 명절·생일에 전달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이에서 전달된 무상 지원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유족 측은 연인 관계가 아닌 "단순한 지인 관계"라며, 거액을 조건 없이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차용과 상환이 반복되었던 만큼, 차용금과 지원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1일 A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약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5월 진행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본안 심리로 이어졌다.
김부선 측은 과도한 청구 금액에 따른 가압류 조치가 압박 및 모욕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족 측은 채권 보전을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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