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원, 성폭행 누명 벗었다…허위 주장한 스토커 '징역 2년'

입력2026년 09월 28일(월) 16:24 최종수정2026년 09월 28일(월) 16:30
고세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스토킹 및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로 고세원은 악의적 루머를 벗게 됐다.

앞서 A씨는 고세원과 결별한 후에도 총 54회에 걸쳐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접근했고,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여덟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라인상에 고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가 유산했고 이후 버림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으나 모두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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