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DB |
26일 스포츠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피해 선수 학부모는 지난 7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학부모 측은 A씨가 지난해 8월 일본, 올해 3-4월 미국 전지훈련까지 약 8개월 동안 신체적 학대 16회, 정서적 학대 12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해당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한 번에 적게는 2회, 많게는 8회 가격했다. 또한 아동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는 행위,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등을 때렸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욕설과 폭언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올해 3-4월 전지훈련 중 아동에게 "개XX야" 등의 폭언을 여러 차례 한 내용과 훈련 과정에서 아동에게 리프트 이용을 금지하고 슬로프를 오르게 한 뒤 "10분 안에 못 올라오면 다시는 보드를 못 타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학부모 측의 주장이다.
학부모 측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아동이 직접 작성한 훈련 일지와 진단서, 진술 속기록 등을 제출했다.
특히 진단서에는 아동이 지난 6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장애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한 것도 기재됐다.
한편 스포츠투데이는 해당 강사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