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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종상영화제 |
2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정민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약 2주 전 금천경찰서에 한국영화인협회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계 단체들은 지난 23일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보유한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현 대종상영화제를 '인정하지도 협조하지도 않는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 집행부가 과거 대종상영화제와 한중국제영화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조근우 총재와 함께 영화제를 개최하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2027년 3월 별도의 '대종상영화축제'(가칭)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서 위원장은 대종상 관련 권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 집행부에 넘어왔다며 "일부 협회가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서 영화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종상영화제 측은 다음달 20일 서울 강남 엘리아나호텔에서 사전 행사인 '대종상의 날'을 개최한다. 내년 3월 예정된 '60회 대종상 영화제' 본 행사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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