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8억 갈취 女 BJ, 징역 7년 불복해 상고

입력2025년 05월 05일(월) 20:06 최종수정2025년 05월 05일(월) 20:08
김준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한 여성이 상고했다.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여성 BJ A씨는 지난 2일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7년 구형과 함께 추가 증거물 몰수를 포함해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약 한 달 후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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