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그리, 전역 신고 후 父 김구라에게 큰절 [TV캡처]

입력2026년 02월 04일(수) 22:53 최종수정2026년 02월 04일(수) 23:09
사진=MBC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김구라 아들 그리(김동현)가 '라디오스타'에서 전역을 알렸다.

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SHOW! 꽃길 걷는 거야' 특집으로 김원준, 조혜련, 한해, 그리가 출연했다.

이날 그리는 아버지인 MC 김구라 앞에서 "필승"을 외치며 전역 신고를 했다. 이와 함께 큰절을 올리며 시선을 모았다. 조혜련은 "내 아들 같다"며 오열했다. 김구라는 포옹으로 그리의 전역을 축하했다.

김구라는 "사실 군대를 늦게 가서 걱정이 많았다. 아들이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웬 주접이야'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빠는 방위 가지 않았냐. 아들이 해병대 가면 칭찬해줘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리는 "입대할 때 '마케팅으로 입대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빠를 모시지 않았다. 전역할 때는 다른 부모님들이 '어디로 가냐'고 묻는데, 아빠는 '거기 누가 가기로 했냐'고 하시더라. 이게 방위와 해병대의 차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원래 부대 앞에서 큰절 하는 건데, 남들과 다르게 전역 신고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무도 안 왔냐"는 질문에는 "카메라 몇 대 왔다"고 답했고, 김구라도 "혈육은 아무도 안 갔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지난달 28일 해병대 만기전역한 그리는 전역한 지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 현재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자'를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를 나온 날'부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 159조에서는 '전역 당일 자정', 즉 그리의 경우 28일이 아닌 29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만약 민법에 따라 그리가 군인 신분으로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리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군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그리의 '라디오스타' 녹화는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밝히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박시후가 가정 파탄"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박시후와 관련한 허…
기사이미지
시즌 10승 달성한 '세계 최강' 안세…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대표팀…
기사이미지
강석우, 할아버지 됐다…'연세대 정…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강석우가 할아버지가 됐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