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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사진=DB |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9월 15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금액을 받아내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A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별개로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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