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재판 합의부行…법원 '재정합의' 결정

입력2026년 08월 25일(화) 15:19 최종수정2026년 08월 25일(화) 15:19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합의부로 이송됐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사건의 중요성이나 복잡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김세의 대표 사건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이후 두 차례 기일이 연기·변경됐으며, 김세의 대표 측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정합의 결정으로 향후 재판 일정과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세의 대표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故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허위사실을 만들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으며,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봤다. 또한 김수현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사생활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고, 김수현 측에 사과 등을 요구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강요 및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김세의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김세의 대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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