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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
앞서 이기찬은 약국에서 '감기'를 부르는 이색적인 버스킹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국 개설자의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19일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위법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버스킹 진행 전 보건소 및 약사회 소속 약사 측에 관련 법안 자문을 구했으며, 약국으로 호객을 하는 등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그럼에도 우려가 불거진 만큼,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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