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버스킹' 이기찬, 약사법 저촉 논란…소속사 "위법 여지없지만 재검토" [공식입장]

입력2026년 10월 19일(월) 16:56 최종수정2026년 10월 19일(월) 17:00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이기찬의 리메이크 신곡 '감기(2026)' 홍보 프로젝트 '약국 버스킹'의 약사법 위반 우려와 관련해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기찬은 약국에서 '감기'를 부르는 이색적인 버스킹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국 개설자의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19일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위법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버스킹 진행 전 보건소 및 약사회 소속 약사 측에 관련 법안 자문을 구했으며, 약국으로 호객을 하는 등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그럼에도 우려가 불거진 만큼,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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