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유출 징계 논란에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비위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

입력2026년 10월 21일(수) 13:59 최종수정2026년 10월 21일(수) 13:59
유승민 회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과거 발생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실탄 유출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5년 2월 진천 선수촌에서 발생한 연습용 실탄 1만 발 유출 사건의 자체 감사 및 징계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진 의원은 "당시 사격장 관리 체계상 직속 상급자였던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아 형식적 체계라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간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적어도 사격장 전반에 대해 한 번쯤은 점검하고 보고받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본부장이 유승민 체육회장 취임 후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총장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언론에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한 당사다. 실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부총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오히려 부총장은 자리를 지켰고, 결국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와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당시 선수촌장과 관리본부장, 부장 간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절차를 꼼꼼히 재점검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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