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혐의 인정→법리 재해석 위한 상고→대법원 판결 '주목' [ST이슈]

입력2020년 08월 19일(수) 17:30 최종수정2020년 08월 19일(수) 17:23
강지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에 불복하며 상고를 결정한 가운데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에 따르면 강지환은 기존 증거들을 다시 따져보자는 취지로 상고를 결정했다. 강지환 측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낸 60페이지 가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심재운 변호사는 "피해자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은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고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심에서도 주 목격자인 B씨의 진술의 모순성을 계속 다퉈왔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법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강지환의 자택 내부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 이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구경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전후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도 알려졌다.
강지환 / 사진=DB

그러나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인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강지환 측의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의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추후 피해자들의 추가 입장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피해자 측은 이미 법원에서 배척당한 주장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강지환 측은 별다른 근거 없이 주장이 배척됐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형에 불복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강지환 측은 "기억이 나지 않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춰질까봐 1, 2심 당시에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 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한 바 있는 강지환이 다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지환의 공판 일정은 미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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