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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 / 사진=DB |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스포츠투데이에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아직 확인 중으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1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가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중 약 24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법인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면서 "코인을 매도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다. 부동산도 매각해 나머지를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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