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무단 복제"…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2차례 압수수색 [ST이슈]

입력2025년 08월 13일(수) 08:57 최종수정2025년 08월 13일(수) 16:20
지드래곤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으며, 압수수색을 완료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YG 측이 무단으로 복제해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보고 있다. 'G-DRAGON'은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로, A 씨가 작곡·편곡자로 올라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련해 지드래곤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사건은 고소 접수 이후 약 9개월 만에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된 것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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