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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진 / 사진=DB |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판기일 진행에 관한 이의 및 권리유보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고인 측이 지정된 재판 일정이나 진행 절차에 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A씨 측의 이러한 행보가 향후 재판 과정과 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A씨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을 껴안으며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은 당황하며 몸을 돌렸으나, A씨는 사후 SNS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부드러웠다"는 후기 글까지 남겨 팬들의 공분을 샀다.
현장을 목격한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이후 A씨가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스킨십으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과 사후 발언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일본 현지 매체(TBS뉴스) 인터뷰를 통해 "속상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남녀 성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끔찍하다" "범죄가 될 줄 왜 모르냐" "논란을 만들어 놓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이의 제기라니 최악이다"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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