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비방 아닌 방어 목적"…檢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2026년 06월 25일(목) 13:48 최종수정2026년 06월 25일(목) 13:52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꾸며낸 발언이 아니기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또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인들과 개인적인 대화였으나 박수홍 부부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면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