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황정민과 A씨 진실싸움에 "부정행위·스토킹 명확"

입력2026년 08월 05일(수) 18:36 최종수정2026년 08월 05일(수) 18:41
황정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황정민과 폭로자 A씨 간의 사생활 논란 및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견해를 밝혔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황정민이 A씨에게 보낸 "첫 데이트다", "너무 설렌다", "안아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적하며 이를 법적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 선물, 표현 등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라며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폭로자 A씨의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된다"며 "아들에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시점부터는 협박에 해당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더라도 행위가 명확해 무죄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SNS에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했으나,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3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 및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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