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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법무법인 로앤모어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황정민이 A씨에게 보낸 "첫 데이트다", "너무 설렌다", "안아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적하며 이를 법적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 선물, 표현 등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라며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폭로자 A씨의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된다"며 "아들에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시점부터는 협박에 해당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더라도 행위가 명확해 무죄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SNS에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했으나,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3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 및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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