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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언 / 사진=DB |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
엘리트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에 대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해당 장소를 검사를 실시한다.
선수가 지정된 기간 내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장소에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다. 12개월 동안 위반이 3차례 누적되면 도핑 검사 회피로 간주돼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종언은 올해 2월 소재지 등록을 하지 않아 첫 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대표팀 훈련 일정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잘못 기재하면서 검사를 받지 못했고, 7월에도 소재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되며, 2026-2027시즌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임종언은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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