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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1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와 가족들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과 함께 이수명령을 요청했다.
이날 A씨는 황정민이 자신에게 스케줄을 공유했으며 개인적인 고민과 정서적 문제, 감정 교류 등 일상적 대화를 나눠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용건 없이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았다.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건 경우도 있었다"며 "긴 통화로는 30~50분, 만남은 3시간 정도였다. 소주 사업 제안의 경위, 말 없이 취소한 일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 대부분 먼저 사과한 건 고소인 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재밌는 야한 얘기 소설로 써줘'라고 했다. 소설을 써서 비공개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고소인의 아들에게 연락하기 바로 직전까지 회사를 문의했다. 공식 경로로 연락했으나 모두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고소를 당한 건 충격적이었다"며 "쌍방 관계였던 시점에서 고소가 됐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했다. 일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기록이 남길 원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방법을 사용한 것엔 "친분이 두터웠던 시기였다. 상대는 연예인이었기에 제가 소를 제기할 경우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연예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양이 사체, 혈흔 사진은 재발 방지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행동이었다. 안락사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눈 것을 회상하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지난 2년 간 제가 잘한 일만 있다고 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기록에 따라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대로 봐달라.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던 일로,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공판 후 황정민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의견서를 제출해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 측이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최근 SNS에 황정민과 쌍방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녹취,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황정민 측은 A씨가 스토킹 범죄 피의자이며, 법원이 벌금 약식명령과 3차례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A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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