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재산도 환수 가능할까…친일조사위, 수사권 부재 등 현실적 난관

입력2026년 08월 17일(월) 16:39 최종수정2026년 08월 17일(월) 16:39
하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친일 파생 재산의 국가 귀속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과 오는 12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하영 일가의 재산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으나, 실제 조사 대상에 오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1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에 대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정한 1006명의 중대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2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전 관장은 라디오를 통해 안상호 사례와 같은 친일 재산 추적의 현실적 난제도 지적했다. 앞선 1기 위원회 역시 1006명 중 160여 명의 재산만 환수했을 뿐이며, 수사권이 없어 후손이 숨긴 현금·예금이나 고서화 등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귀속 조치에 맞서 후손들이 100%에 가까운 소송을 제기하는 점도 걸림돌로 꼽았다.

정부는 이미 매각되거나 현금화된 재산까지 소급 추적해 최소 325억 원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처럼 미지정된 인물의 재산까지 실제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향후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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