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맨파' 영제이, 병역 기피 무죄 뒤집혔다…항소심서 실형 선고

입력2026년 08월 20일(목) 15:16 최종수정2026년 08월 20일(목) 15:16
영제이 / 사진=영제이 SNS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댄스 크루 저스트 절크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했다.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영제이는 2011년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 이상 소견이 발견됐지만 3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1년,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병역 처분이 3급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변경됐다. 다만 입영을 미룬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입대 직전 병원을 찾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영제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병역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공황장애 진단이 이뤄진 만큼 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제이는 Mnet 댄서 서바이벌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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