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지인 상대 사기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입력2026년 10월 14일(수) 17:09 최종수정2026년 10월 14일(수) 17:09
안지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43)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지만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렸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을 이유로 9400만 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안지만은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인해 그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돼 연봉을 받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안지만은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안지만의 채무가 이미 2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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