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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와 지인 B씨(2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씨(37)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공포심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생명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죄질뿐만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도 엄격히 참작해야 하므로 1심의 형량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책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 35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튜버 수탉을 유인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했던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불러낸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를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갔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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