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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 사진=DB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을 표절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 측이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유사성을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자, 민 전 대표는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4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자신의 표절 주장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빌리프랩의 입장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더불어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 열람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했다는 취지의 내용 역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른바 '주술경영' 주장도 뒤집지 못하게 됐다. 이번 불기소 처분이 현재 진행 중인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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