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손배소, 감정 자료 제출 놓고 공방…재판부 "안 내면 없는 것" [ST현장]

입력2026년 10월 22일(목) 16:44 최종수정2026년 10월 22일(목) 16:44
다니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손해배상 소송의 감정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도, 감정 결과가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전 소속 아티스트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 측 대리인은 감정인이 지난 8월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이행 거절 기간 중 예정된 프로젝트의 상세 내역 등 일부 자료가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의 소송 지연을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감정인에게 전달한 자료도 뒤늦게 공유했다며,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정 결과도 다음 변론기일 일주일 전인 11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정인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으며, 회사 내 여러 레이블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다. 영업비밀이나 확보할 수 없는 자료와 관련해서도 감정인에게 제공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과 관련해 "안 내면 없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감정인에게 무조건적인 기한을 강요하기보다는 현재 감정 진행 상황과 예상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11월 12일 예정된 다음 변론기일 전에 도착하고, 그보다 일찍 결과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에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손해 산정 방식과 관련한 의견을 미리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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